대구청 - 민원봉사실설치

1999.09.16 00:00:00

`실명제'도입 책임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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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이 제2의 개청을 선언하고 나선 가운데 대구지방국세청(청장·서상주(徐相柱))이 지방청 중에서는 처음으로 청사내 민원봉사실을 설치, 지난 1일 업무에 들어갔다.

 서상주(徐相柱) 대구청장은 “모든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납세서비스 행정을 펴기 위해서는 세무서 뿐만 아니라 지방청에도 민원봉사실이 반드시 필요해 마련했다”고 설치배경을 설명했다.

 민원봉사실은 청사 1층 입구 납세지원과에 위치해 과장을 포함한 7명의 전문세무상담관이 납세자보호는 물론 각종 세무상담을 맡고 있다.

 조병기 납세지원과장은 “상담한 납세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 명찰과 안내표찰 등 실명제는 물론 자체제작한 명함에 사진까지 넣어 민원인에게 상담후 주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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