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 5천만원 이상자 세무조사 착수
○…대구지방국세청(청장·서상주(徐相柱))이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부가세신고시 가짜세금계산서를 제출해 부당이득을 챙긴 기업체 및 개인사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대구청에 따르면 이 기간 부가세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한 결과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한 기업 및 개인사업자는 모두 5백47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규모가 금액으로는 3백12억원어치에 달해 제출기업당 평균 3천7백만원어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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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구청 '세금계산서 수수정상화교육' 장면
대구청은 이에따라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기준으로 개인은 3천만원, 법인은 5천만원까지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특별관리하고 5천만원 이상의 발행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전체 매입금액의 50%를 넘어설 경우 매입세액불공제가산세를 부과하고 자료상으로 간주해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한편 이번 적발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자들은 주로 대구시와 구미지역 사업자들이며 대구청은 현재 경북지역을 대상으로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