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세우관' 추가신설

2000.04.13 00:00:00

舊관악청사 개조 이달말 입주예정



서울지방국세청(청장·김성호 (金成豪))이 지난해 4월 개관한 서울세우관(강남구 신사동 소재)에 이어 관악산 자락에 `제2세우관'(관악직원합숙소)을 추가 신설한다.

지난주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방청 및 산하관서 직원들 중 독신자 객지생활자 등의 주거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판단, `관악직원합숙소'를 개관하여 이들의 숙식을 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청이 추진중인 서울 관악세우관(관악구 신림동 438-2, 舊 관악세무서 3층 215평)은 15개의 방에 최대 40명까지 입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세우관에는 휴게실 독서실 공동샤워실 세탁실 인터넷실(컴퓨터 2대) 식당 등 부대시설이  있을 뿐 아니라 인근 관악산을 산책로로 이용할 수 있는 자연공간까지 갖추어져 이곳에 입주하게 될 직원들은 시내 하숙집을 능가하는 안락함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중하숙비의 30~40%수준의 관리비로 입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입주직원들에게는 실질적인 급여개선 효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청은 제2세우관 입주는 이달말로 예정하고 있으며, 현재 입주희망자의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비용은 신사동의 서울세우관수준인 실비로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세우관의 경우 1인실 14만원, 2인실 7만원, 3인실 4만원(식비 6만원 제외)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청 최철웅 총무과장은 “제2세우관의 개관은 평소 직원복지 향상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본청장에게 김성호 서울청장이 직원합숙소 신설을 건의해 추진하게 되었다”며, “독신자 객지생활자 등의 주거문제를 해결해 실질적인 복리후생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울청은 舊 노원세무서 청사를 직원합숙소로 개·보수하기 위해 소요예산 9억7천7백만원을 본청에 신청했으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즉시 공사에 들어가기로 하고 앞으로도 잉여청사나 국유재산 교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직원합숙소 신설을 계속 추진해 직원들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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