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월보 10월호 나와

2000.11.02 00:00:00

외환자유화 보완대책 IRS조직개편동향 담아


국세법무월보 10월호가 나왔다.

이번호의 특징은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세신고시 제출한 것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 즉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법무과 최규재 사무관의 명쾌한 해설과 함께 실렸다.

이와 함께 주미국 대사관 송광조 세무협력관이 보내온 최근의 미국 국세청(IRS)의 조직개편 동향과 제2단계 외환자유화 추진방안 및 보안대책도 게재돼 있다.

또 국세행정자료로 ▲기납부 증여세 공제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법인명의 신용카드의 범위 확대 ▲세금우대 중복통장 관리개선 ▲호화 숙박업소 조사계획 등도 실었다.

또한 당초처분에 대한 증액 또는 감액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소송대상, 체납처분, 국세징수권의 소명시효 기산일과 관련한 경정처분의 효력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법률적 관계를 검토한 임희택·김영심 변호사의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법률적 관계'의 판례평석도 게재돼 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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