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정보자료 수집 매일 관내예찰활동

2000.11.23 00:00:00

국세청, 일선 `정보수집전담반' 재편





종전 일선 세무서장의 세원정보자료 수집·보고업무는 폐지되는 대신 관내 세원동향 보고가 크게 강화됐다.
또 전국 세무관서의 정보수집전담반이 재편성돼 음성·탈루소득자 발굴 등 관내의 세원동향과 자체 탈세정보자료의 수집·분석·보고업무만을 전담하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세무서 정보수집전담반의 편성·운영에 따라 관내세원동향 보고업무가 강화되고, 세무서장의 세원정보자료 수집의무가 폐지됐다”며 “이에 따라 `세무정보자료 관리규정'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번 개정안은 세원정보자료 수집부분을 개정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탈세제보 처리부서를 조정하는 한편, 업무관할을 명확히 규정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개정된 세무정보자료 관리규정에 따르면 1급지 세무서장은 세무정보자료의 효율적인 수집을 위해 `세무서정보수집전담반'을 별도로 편성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일선 세무서는 조사과(조사1·2과가 있는 세무서는 조사1과) 조사1계에 정보수집전담반이 편성되고 원칙적으로 조사경험과 정보수집마인드가 있는 우수한 직원 2∼3명이 배치된다.

특히 편성된 세무서 정보수집전담반은 관내 세원동향 파악을 위해 매일 관내를 예찰해야 하며 그 결과를 소속과장에게 매일 보고해야 한다.

또 일선 세무서장의 세원정보 수집·제출업무가 폐지되고 지방국세청의 세원정보자료 수집업무 및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이에 따라 각 지방국세청 조사담당국장 및 세원관리국장은 각 계별 또는 조사업무 담당별로 ▶전 관서 공통 또는 지방청 단위의 세정에 반영할 사항 ▶업종별로 정형화된 탈세유형 ▶업종별 동향·문제점·특기사항 ▶세정전반에 관한 납세자의 여론 및 동향 ▶국제거래와 관련한 세정취약정보 ▶기타 새로운 세원 및 세정취약 분야에 관한 사항이나 부동산투기 물가 증권·금융·산업 등 실물경제동향 등을 수집하게 된다.

한편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각 관서장이 타 관서에 속하는 탈세제보를 접수한 경우 지체없이 소관 관서장에게 이송토록 돼 있다.

그러나 국세청장 또는 소관 지방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탈세제보의 경우는 직접 내사해 처리하거나 내사후 이송할 수도 있도록 돼 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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