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과세관련 해법 상세설명

2000.12.04 00:00:00

국세법무월보 11월호


최근 정부가 연금에 대한 과세방침을 발표했다가 일단 유보키로 한 가운데 연금과세와 관련한 해법이 국세법무월보 11월호에 자세하게 실렸다.

연금과세 개편에 대하여 연금관련 조세제도와 그 문제점, 그리고 연금관련세제의 장기발전방향을 적시하고 연금과세 개편안의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에 대해 조세연구원의 전영준 연구위원이 심도있게 분석했다.

또 법무월보에는 국세기본법에 경정청구권이 신설('94.12.22)되기 이전에 후발적인 사유에 의한 흠이 생긴 경우, 납세자에게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법률적 관계를 검토한 소순무 변호사의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의 조항신설전 인정여부'의 판례 평석도 실었다.

또한 눈여겨볼 만한 것은 중고자동차를 중심으로 재활용폐자원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최근의 예규와 심판결정을 중심으로 분석한 법령해석 정비기획단 김성동 사무관의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중고자동차의 범위'와 공부상 주택양도 관련 소송수행사례 및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 관련 소송수행사례가 자세하게 실려있다.

이와 함께 국세법무 자료에는 최근에 생산된 예규 1백1건을 비롯하여 훈령·고시 11건과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그리고 과세전적부심사 1건, 국세심사결정사례 14건, 국세심판결정사례 18건, 대법원 판례 14건 등 국세법령정보자료 1백60건이 게재됐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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