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사업자 세무조사 100억9천800만원 추징

2001.09.10 00:00:00

울산署, 상반기중



울산세무서(ulsan@nts.go.kr, 서장·박차석)는 2001년 상반기 음성·탈루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자료상, 변칙상속·증여, 기업자금 불법 유출자, 부동산임대 수입금액 누락자, 사채업자 등 총 35건 1백억9천8백만원을 추징했다.

총 35건 중 자료상 4건 25억6천4백만원, 기타는 31건으로 75억3천4백만원(고발요건 미비로 세액만 추징)을 추징했고 검찰고발(다른사항)은 4건이었다.

상반기 조사 유형별로 보면 ▶자료상 4건 25억6천4백만원 ▶변칙상속·증여 7건 16억7천3백만원 ▶부동산임대 수입금액 누락 2건 1억6천9백만원 ▶사채업자 4건 2억5천5백만원 ▶무자료 거래 2건 12억5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울산署 관계자는 강도높은 조사를 지속적으로 펼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울산署는 지난달 31일 신용카드 불법거래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포상제를 실시, 신용카드 위장전표 발행업체에 대해 원칙에 따라 서면 접수하면 1회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카드 위장매출전표 발행업체 고발시 고발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실제 이용한 업소명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명의 업소명, 이용업소에서 교부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원본 또는 사본 등의 내용을 서울 여신금융협회 소비자고발센터(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45번지 상의빌딩 7층, 전화 02-3788-0755)로 보내면 된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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