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부터 3단계서비스”

2001.12.27 00:00:00

이주성(李周成) 부산청장, 제도적 납세의식 제고방안 제시



이주성(李周成) 부산지방국세청장〈사진〉이 부임 한달을 맞았다.

李 청장은 최근 직원업무회의를 통해 `납세의식은 제2의 세원'이라고 밝히고 “우리 국민의 납세의식 수준이 낮다는 것은 국세행정과 제도상에 문제점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평과세와 세수확보 및 생산적 지역중소기업 지원을 세정운영 목표로 정해 총력을 기울여 선진세정을 구현하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자”고 말했다. 

먼저 납세자를 세정의 동반자이며 고객이라는 새로운 서비스 정신으로 서비스를 강화해 민원업무는 원스톱제도를 실시토록 하고, 친근감과 편안함을 주는 세무관서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 납세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세무서를 두 번 찾는 일이 없도록 각종 과세자료 처리시에도 소명자료를 우편으로 접수 처리토록 지시했으며, 특히 신규 사업등록자에 대해서는 3단계로 나눠 서비스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1단계는 등록증 발급시에 ▶신규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법지식 ▶`사업자등록 명의는 빌리지도 빌려주지도 맙시다' ▶세무상담 안내 스티커 ▶신규개업 축하 안내장을 교부하면서 `운전면허 취득시 안전교육 받듯이' 사업자가 필히 알아야 할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단계로는 등록증 발급 1개월이내에 ▶신규개업 축하 인사장(관서장 자필사인)과 ▶고객의 소리 봉함엽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것을, 3단계는 2개월이내 1차 전화로 납세홍보를 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렴해 최선을 다해줄 것과 인터넷 등의 불만사항은 세무서장의 명의로 사과하고 시정·개선하겠다는 사과문을 발송하라고 지시했다.

李 청장은 특히 명의대여 및 위장사업자가 많은 취약업종을 관서별로 중점 현지확인 업종을 선정해 현지 확인을 강화하여 초기부터 부실사업자를 격리하는 요주의를 당부했다.

李 청장은 산하 15곳 일선 세무서에 이같은 업무내용을 시행토록 지시했다.


허광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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