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납세자 권익 수호자 중부산署

2002.04.08 00:00:00

현장경험바탕 세심한 고충사례 분석



정만용
납세자보호담당관

중부산세무서(jungbusan@nts.go.kr, 서장·이전환)가 납세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기장능력이 없거나 영세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미 신고·납부된 각종 세금의 신고내용을 전산 검색해 잘못을 찾아내고 직권 환급해줘 납세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이전환 서장은 “납세자에게 세정에 대한 신뢰와 자발적인 협력을 얻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납세자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선진세정에 맞게 찾아서 봉사하는 마인드를 갖춰달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만용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그동안의 고충민원 사례를 분석하고 민원발생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세밀히 파악해 실행에 옮겼다.

그 사례를 보면 먼저 정 납보관의 현장경험을 토대로 영세업자가 신고능력이 부족해 공제받을 수 있는데도 받지 못한 여러 신고서를 전산자료를 임의 검색으로 찾아내 영세사업자에게 되돌려줬다.

또 음식점업을 하는 사업자가 농·수·축산물 등의 매입금액에 대해 일정률의 의제매입세액공제를 경감받을 수 있으나 경감받지 않고 부가세를 추가 부담하는 사업자를 골라 신고방법에 대한 안내서를 발송,민원을 미연에 방지했다.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시 부녀자공제 미공제자에 대한 소득세, 영세납세자 일반과세전환으로 발생한 경감세액, 근로소득 세액공제 과소신고분,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자 납부세액 등의 신고 잘못으로 발생된 세금을 직권 환급해 줬다.

이렇게 올해 들어 중구와 영도구 관내의 영세민을 대상으로 신고 잘못에 의해 과다 납부한 세금을 일일이 찾아서 해결해 준 것만 4백22명에 8천9백만원에 달한다.

한편 부가세 납부의무면제자가 모르고 납부한 세액에 대해 환급조치를 받은 영도구의 한 납세자는 세무서를 찾아와 “세무서는 세금만 거둬들이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훌륭한 일도 한다”며 정 납보관을 칭잔하기도 했다.


허광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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