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법적검토 거쳐 부실과세등 사전예방

2002.06.03 00:00:00

부산廳, 신동기씨 고문변호사로 위촉


부산지방국세청(busanrto@nts.go.kr, 청장·이주성)은 지난달 20일 신동기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

서경식 부산廳 납세지원국장은 20일 신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급변하는 국제경제 상황에 따라 법률적 분쟁도 다양해 고문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직원들의 상담역과 법률자문에 최선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산지방법원 행정2부장을 지낸 신 변호사는 차분한 성격의 소유자로 법조계의 신임이 두터운 인물이다.

부산廳은 신 변호사 외에 조봉국·황성진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두고 있으며 이번에 한 명을 더 위촉하게 된 것이다.

이들 고문변호사들은 격주 월요일마다 교대로 지방국세청 법무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과세처분이나 조세채권 확보 등의 과정에서 분쟁이 예상되는 사항 등을 위주로 법률상담을 하고 있으며, 일선 세무관서에서도 전화상담을 받고 있다.

한편 부산廳 관계자는 “과세처분 등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해 사전에 충분한 법률검토를 함으로써 부실과세 등을 예방할 수 있어 납세자들의 권익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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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세청은 최근 신동기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


허광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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