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한번에 위장가맹점 고발 완료

2002.10.14 00:00:00

광주廳, '신용카드 신고지침' 마련


○…광주지방국세청(gwangjurto@nts.go.kr, 청장ㆍ김상렬)은 신용카드와 관련한 신고와 제보의 처리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제보자에게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자유게시판은 세정 체험담과 미담사례 등을 자유롭게 게재ㆍ토론하고 있는 장소로써, 광주廳은 신용카드와 관련한 제보는 신빙성을 검토해 참조는 하되 개별적인 처리결과를 게재하고 있지 않는 만큼 제보 내용에 대한 답변을 원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실명으로 '청장과의 대화방'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형별 신용카드 관련 신고요령도 안내하고 있다.

▶신용카드 결제 거부행위, 신용카드 결제시 불리한 대우, 결제시 추가비용 전가행위 및 가맹점에서 일방적으로 신용카드 결제 한도를 설정하는 행위 등은 여신전문금융법에 해당되므로 금융감독원 신용카드 불법거래 감시단(02-3771-5950~2)에 신고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은 고발 접수 및 포상금 지급을 담당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협회(02-3788-0757)로 고발 ▶기타 신용카드 관련한 탈세제보는 국세청 ARS전화(080-333-2100)로 접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주민번호가 기재된 실명으로 접수, 탈세에 대한 정황증거가 구체적이면 즉시 처리하고 부분적이거나 추상적이고 탈루금액이 적은 경우는 전산으로 계속 관리해 과세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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