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확정일자 받으세요"

2002.10.21 00:00:00

광주廳,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 관련업무 본격 착수


○…광주지방국세청(gwangjurto@nts.go.kr, 청장ㆍ김상렬)은 최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사업자나 신규 사업자에게 확정일자를 부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등록사항 등을 열람ㆍ제공하는 업무에 본격 착수했다.

확정일자의 의미는 세무서장이 계약서의 존재를 인정한 날짜로, 임차인이 대항력 요건(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으면 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확정일자보다 추순위의 채권에 대해 우선 변제권이 있는 전세권 등기와 대등한 효력이 발생한다.

신청대상자는 보증금과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서울시는 2억4천만원, 과밀억제권역 1억9천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 1억5천만원, 기타지역 1억4천만원이하인 상가건물 임차인이다.

여기에서 건물은 상가건물로 한정돼 종교 및 자선단체, 친목모임 사무실은 해당되지 않는다.

신청절차는 시행령 공포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기존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임대차계약서 원본,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해당 부문의 도면, 본인 신분증을 구비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하면 된다.

신규 사업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 사업허가증과 등록증, 신고필증 사본, 해당 도면, 본인 신분증을 구비해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등록사항 등의 열람과 제공은 당해 상가건물의 임대인ㆍ임차인,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의해 당해 상가건물의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관리자, 열람 또는 제공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을 받은 자 등으로 한정된 이해관계인만이 가능하다.

광주廳은 이번 법 시행과 관련해 임대차사업자가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상가의 보증금액이 지역별 법적용 대상 보증금액에 해당되는지 검토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사항의 사업장 소재지가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과 일치하도록 하고 보증금 등 임대차계약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도록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작성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임대차의 대항력을 보장하고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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