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무기장 사업자대상

2002.10.28 00:00:00

기준경비율제 시행채비 만전


○…광주지방국세청(gwangjurto@nts.go.kr, 청장ㆍ김상렬)은 올해 소득세 신고분부터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제도를 안내했다.

기준경비율제도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도 기장하는 사업자와 같이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 2001 귀속수입금액이 ▶농업, 임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1억5천만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통신업 등 9천만원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서비스 및 사회복지사업 등 6천만원이상인 사업자 가운데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가 해당된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은 위의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연도 신규 사업자로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가 해당된다.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사업에 기본적인 주요 경비는 실지 지출한 금액, 그 외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반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표준소득률과 유사한 단순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주요 경비의 범위는 상품과 제품, 재료, 소모품, 전기료 등 매입비용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 종업원의 급여 및 임금, 실지 지급한 퇴직금 등이다.

증빙서류는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나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금액은 주요 경비지출 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세무서에 제출하면 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비치해야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소득금액 계산방법은 기준경비율의 경우 수입금액에서 주요 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를 제하고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액수를 빼서 산정한다.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빼서 계산한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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