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소득세 중간예납 안내

2002.11.18 00:00:00

광주廳, 제외대상기준액 올라 1만2천명 감소


○…광주지방국세청(gwangjurto@nts.go.kr, 청장ㆍ김상렬)은 전년도의 5만7천명에서 1만2천명이 대폭 줄어 4만5천명으로 추산되는 관내 2002년 귀속소득세 대상자에 대한 중간예납을 안내했다.

이달말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할 올해 대상자가 이처럼 대폭 감소한 것은 중간예납대상자 제외 세액기준이 전년도의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 다음해 5월에 신고ㆍ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간소득세를 일시에 납부함으로써 생기는 자금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소득세 중간예납은 세액의 납부를 시간적으로 분산하는 제도로 다음해 5월의 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게 된다.

중간예납 대상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올 1월부터 6월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한 세액의 2분의1을 이달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도 ▶예납세액 20만원미만자 ▶이자ㆍ배당ㆍ근로ㆍ일시재산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만 있거나 방문판매 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올 1월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당해 과세기간(1월1일∼6월30일)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단일소득사업자로서 올 6월30일이전에 휴ㆍ폐업한 경우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광주廳은 중간예납세액의 분납방법도 안내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달말까지 1천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내년 1월14일까지 내면 된다. 그리고 2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이달말까지 고지세액의 절반이상을 낸 후 나머지는 마찬가지로 내년 1월14일까지 납부토록 하고 있다.

한편 광주廳은 이번 중간예납 대상자 가운데 태풍 '루사' 등으로 사업용 자산 총액 기준 30%이상의 재해 손실을 입은 경우에 한해 재해상실비율만큼 세액을 공제해 주는 재해손실세액공제와 최장 6개월간의 징수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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