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카드깡' 행위 적발

2002.11.25 00:00:00

광주廳 PG통해 유흥업소 매출전표 변칙처리


○…속칭 '사이버 카드깡' 등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탈세혐의자 2명에 대해 광주지방국세청(gwangjurto@nts.go.kr, 청장ㆍ김상렬)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광주廳은 타인의 신용거래를 대행해 주는 결제대행업체(PG)와 전자상거래를 한 것처럼 위장해 28억원의 매출을 누락한 혐의를 잡고 광주에서 대형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A某씨(43세)에 대해 지난주부터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廳은 또 인터넷 쇼핑몰에 건강식품대리점을 개설한 뒤 주민등록번호나 타인 명의로 물건을 판매해 17억원 상당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로 B某씨(33세)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廳은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고 실제 상품매출이 없는데도 결제대행업체의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유흥업소의 신용카드 매출을 변칙 처리하거나 신용카드 대출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상품권과 가전제품을 판매한 것처럼 위장해 판매금액을 누락하는 탈세가 늘고 있다고 보고 중점관리에 착수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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