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廳, 부정주류 일제 단속

2002.11.28 00:00:00

무자료 주류판매업자 174명 적발


○…광주지방국세청(gwangjurto@nts.go.kr, 청장ㆍ김상렬)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세법질서를 문란시킨 주류 무자료 판매 및 제조업자 174명을 적발, 판매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벌과금을 추징했다.

광주廳은 지난 2001.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류 구매전용카드거래제'가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나 일부 업소들이 자료 노출을 우려해 대형 할인매장에서 가정용 주류를 구입해 판매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관내 지방청을 비롯, 일선 세무서 조사요원을 불시에 투입해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실시한 이번 조사의 단속대상을 보면 ▶대형 할인매장 ▶농ㆍ수ㆍ축ㆍ신협매장 ▶공무원연금매장의 도매행위 ▶음식점이나 유흥업소가 가정용 주류를 판매 및 소지하는 행위 ▶면허없이 주류를 제조ㆍ판매하는 행위 ▶나주(병입되지 않은 주류) 상태로 판매하는 행위 ▶주류 구입시 세금계산서나 주류판매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했다.

광주廳은 앞으로도 부정 주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유원지내의 음식점과 민속주점 등에서 허가없이 탁주나 동동주를 제조ㆍ판매하는 행위나 사업자가 대형 할인매장등 마트에서 가정용 주류를 구입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광주廳 관계자는 불법 제조된 주류와 상표가 없거나 상표에 제조회사명, 제조일자 등이 표시되지 않은 주류는 주질에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어 건강에 치명적인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니 음료를 삼가하고 불법 주류 발견시 즉시 국세청에 설치돼 있는 세금감시고발센터(080-333-2100)로 고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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