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廳, 新세법령 해석 시행
○…광주지방국세청(gwangjurto@nts.go.kr, 청장·김상렬)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등을 명확히 하는 새로운 세법령 해석을 마련, 시행한다고 지난주 밝혔다.
새 세법령에 따르면 ▶3개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처음 팔았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마지막에 구입한 주택 매입일로부터 1년내에 또다른 주택을 팔았을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재건축 주택 1채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재건축 주택을 팔았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상속세 물납이 거부된 재산에 대해 상속인들 중 일부가 본인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줬을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물론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합산돼 부과된다. 상속세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됐거나 ▶물납 신청된 토지와 지상건물간의 소유주가 다르거나 ▶토지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이다.
광주廳 관계자는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4일 제3차 법령심사협의회를 열어 그동안 대법원의 판례와 상치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기존의 세법령 해석사례를 시정해 이같이 새 세법령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말했다.
'법령심사협의회'란 국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법무심사국장과 협의안건과 관련있는 2인이상의 국·실장 등 내부위원과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교수 등 4인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며 각종 세법령 심의와 예규 정비계획 및 실적 심의 등을 한다.
오관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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