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廳, 불법주류구매 일제 단속

2002.12.12 00:00:00

할인매장 주류판매기록 / 사업자등록증 대조 / 탈세혐의자 색출


○…광주지방국세청(gwangjurto@nts.go.kr, 청장ㆍ김상렬)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기 위해 가정용 주류를 구입해 불법으로 영업하는 유흥주점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선다.

광주廳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술 소비량 급증에 대비, 상당수 유흥주점들이 소득을 축소하기 위해 대형 할인매장에서 가정용 주류를 대량 구입해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대형 할인매장에서 일정량이상의 주류를 구입할 때 실수요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주류 실수요자 증명제가 대폭 개선되면서 유흥주점들의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할세무서가 대형 할인매장측으로부터 주류 판매기록 디스켓을 넘겨받은 상태라며 "이 자료와 사업자 등록증을 대조하는 방법 등을 통해 탈세 혐의자를 색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불법 영업을 한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벌과금을 물리고, 특히 탈세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판단되는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9월4일부터 주류 실수요자 증명제를 간소화하면서 주류 실수요자 증명서 기준량을 대폭 확대한 바 있다.

맥주의 경우 500㎖기준 36병초과에서 60병초과로, 양주는 500㎖기준 5병초과에서 10병초과로 늘어났으며 소주는 360㎖기준 30병초과에서 60병초과로, 기타 주류는 360㎖기준 30병초과에서 60병초과로 각각 확대됐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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