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터넷 서류 서비스 실시

2002.12.19 00:00:00

광주廳, 출력서류 엄격관리


광주지방국세청(gwangjurto@nts.go.kr, 청장ㆍ김상렬)은 올 연말정산부터 은행ㆍ보험사에서 인터넷으로 발급한 납입증명서 등을 증빙으로 인정됨에 따라 근로자들은 관련 서류를 가정 또는 직장에서 간편하게 인터넷에서 출력해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 발급 가능 증빙서류로는 보험료 납입영수증, 장애인 전용보험료납입증명서, 주택자금상환서,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등이다.

이는 대부분의 금융사들이 연말정산 서류를 고객에게 우편발송하고 있으나 우편물을 받지 못한 경우 등의 불편을 덜기 위한 것이다.

인터넷으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인 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엔 신분증을 지참하고 은행이나 보험회사를 방문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하거나, 해당 은행 및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각사가 정한 방법으로 사실인증을 받아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광주廳은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를 대비해 은행과 보험사의 인터넷 출력서류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하기로 했다.

특히 각사에서 인터넷 출력자를 일정기간 관리하면서 연말정산 내역과 연계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위ㆍ변조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기로 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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