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심한 개별면담으로 세금고민해소

2003.06.30 00:00:00

중부廳, 2차 세정혁신추진委 회의…'민원접견실' 운영


납세 민원인의 업무상 담당 직원 개별 면담이 가능토록 민원접견실이 운영된다.

중부지방국세청(jungburto@nts.go.kr, 청장·최경수)은 지난 25일 오전 10시 12층 회의실에서 세정혁신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요 세정혁신과제 실천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원접견실은 현재 부천세무서(bucheon@nts.go.kr, 서장·신춘식)가 시범적으로 운영 중이다.

중부廳은 또 하반기부터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해서도 전자신고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며, 백령도 등 서해 도서부 및 강원도 벽지 등 원거리 지역의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위해 장시간을 소모하는 불편을 해소키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팩스나 우편으로 신청을 받아 발급된 사업자등록증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해 주고, 실제사업 여부 또는 사업내용은 해당지역 관공서나 이장 등을 통해 간접 확인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또 위원들의 미래납세자에 대한 홍보 강화 지적을 받아들여 학생 등에 대한 세금교육을 위해 관서장 및 관내 초·중·고교학생들에게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조세박물관·전산센터·세무서 등의 견학도 주선해주기로 했으며, 홈페이지에 모범납세자 이야기, 흥미로운 세금통계 또는 각국의 세금관련 사건·미담 등을 발굴해 시리즈 형식으로 소개키로 했다.

특히 세무조사요원의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하고, 조사공무원에게 '납세자권리보장 자기진단표' 작성과 조사업체에 설문조사 등을 병행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부廳의 주요특성 업종 및 취약업종, 그리고 자료상 등 세법질서 교란자, 변칙 상속·증여자, 고소득 자영업자 등에 대해 조사전담반을 편성·운영하고 여성 전용업종에 대한 원활한 조사 등을 위해 여성조사요원을 중부廳 및 일선 세무서 조사반에 연차적으로 여직원 비율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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