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西海 섬지역·강원 벽지 민원 간편히"

2003.07.03 00:00:00

최경수 중부청장 이천상의 초청 간담회서 밝혀


최경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지난달 26일 오전 이천상공회의소(회장·신현익) 초청, 이천지역 중소기업인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갖고 조사상담관제 시행 등 '2003년 국세행정 혁신방향'에 대해 강연했다. 이날 강연회에는 70여명의 지역 상공인이 참석했다.

최 청장은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납세자는 각종 세무신고·납부·민원증명에 대해 홈택스서비스와 우편·전화·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토록 하고, 서해도서·강원벽지 등 원거리 사업자의 경우 팩스 신청과 간접확인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납세서비스 품질을 세계 일류수준으로 혁신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세무조사 시스템의 개편과 관련, 조사대상자 선정단계부터 종결시까지 자의성 개입 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조사대상자 선정에 대한 기본방향 등을 공표해 세무조사의 객관성·투명성·예측성을 확보하며, 누구든지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없이 공정하게 조사받고 권익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조사상담관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장부의 임의 예치 등으로 납세자의 불만이 많았던 '특별세무조사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무기장·현금거래 등으로 과세증거 확보상 불가피한 악성 탈세유형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최 청장은 지방기업이 세무조사 등 각종 세무관리면에서 서울지역과 지방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중점관리 대상자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시 같은 규모의 납세자는 동일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경수 청장은 외국자본이 국내에 투자할 때 조세제도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만들고, 조세제도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국제조세 관련 과세기준을 계속 정비해 조세제도를 국제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부동산 투기 소득은 반드시 세금으로 흡수하고 위법사실은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특히 수도권의 신규 분양 및 재건축아파트, 신도시건설 예정지역, 행정수도 이전 인근지역의 투기조장 중개업소는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집중단속할 것이며,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에 대하여는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부동산실명법 등 관련법규 위반자는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부동산 투기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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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지난달 26일 이천지역 중소기업인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갖고 '조사상담관제도'를 시행을 천명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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