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署, 재개발관련 투기지역 예찰활동 강화

2003.07.03 00:00:00


성남세무서(seongnam@nts.go.kr, 서장·김계실)는 연말까지 단계적인 전자신고 목표를 설정, 추진하고 영세사업자에 대해 우편신고를 정착시켜 나가는 등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김계실 성남서장은 지난달 25일 최경수 중부청장 순시시 이같은 내용의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김 서장은 판교신도시 예정지역과 성남구시가지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투기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인 예찰활동을 강화해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보고한 후, 성남세무서가 비좁고 낡아 신청사 건립이 필요함을 건의했다.

최경수 청장은 홈택스서비스 가입에 적극 기울여 납세자의 세무서 방문이 줄어들도록 하고, 부동산투기 예찰활동 지속적 실시 및 부가가치세 무신고자 축소를 위한 노력 당부와 세무조사시 선정단계에서부터 조사진행과정, 마무리까지 투명하게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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