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자기작성교실 PC설치 전자신고율 제고

2003.07.21 00:00:00


안양세무서(anyang@nts.go.kr, 서장·배상한)는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전자신고에 업무를 집중시키기 위해 1층 자기작성교실에 인터넷이 설치된 PC 5대를 설치해 오는 25일까지 본격 서비스에 들어갔다. 세무서를 직접 찾은 납세자들에게 홈택스서비스 가입을 적극 홍보해 전자신고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안양署는 또 지난 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3시간 동안 세무서 대회의실에서 요식업협회와 집단상가, 지입회사 등 동업자단체 실무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가세 확정신고관련 간담회를 갖고 홈택스서비스 가입 및 신고요령 등을 직접 시연해 전자신고의 편리함 등을 알렸다.

또 10일 안양세무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세무대리인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납세자가 세무서에 오지 않도록 기장대리업체 등에 적극적인 홍보를 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이 외에 납세자를 위해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과천시청, 의왕시청, 군포시청, 안양시청에 현지접수창구를 개설 중이므로 이를 적극 이용해 줄 것과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안양署는 자기작성교실내에 21일부터 영세사업자들의 신고상담을 위해 세무사를 상담요원으로 배치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예정고지세액 조회서비스가 실시된다. 이는 그동안 많은 사업자나 세무대리인이 확정신고시에 정확한 예정고지세액을 확인하기 위해 세무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해 세무서 업무량이 증가한 요인이 되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에 예정고지세액 조회서비스란을 신설,  지난 10일부터 오는 25일까지 15일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이용하려면 납세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을 입력하면 자동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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