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세무서 확정신고 지도현장-반포세무서

2003.07.24 00:00:00

골프장·위탁급식업체등 취약업종선정 관리강화


세정의 취약분야 및 취약업종에 대한 공평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골프장 등 취약업종 사업자의 신고·관리가 강화된다.

반포세무서(banpo@nts.go.kr, 서장·김성준)는 지난 14일 지하강당에서 2003.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비한 세정간담회를 갖고 취약업종을 집중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포署는 이번 간담회에서 홈택스서비스 가입 및 전자신고를 당부하고, 골프장, 사우나, 위탁급식업체 등을 관내 취약업종으로 선정,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신고 등의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신고에 따른 각종 신고지침과 관련된 주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반포署는 세무서 방문이나 국세공무원의 접촉이 필요없는 신고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동업자 단체 및 협회를 이용한 일괄신고를 유도하는 등 영세사업자 세무신고를 간편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확정신고시 법인사업자는 지난 4월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3개월간의 사업 실적을 신고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올 1월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6개월간의 사업 실적을 신고하되 세액은 지난 4월 예정고지 세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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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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