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상담관 납세자 권익보장 창구役"

2003.07.31 00:00:00

최경수 중부청장 시흥商議초청 특강서 강조


최경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지난 24일 시흥관광호텔에서 가진 시흥상공회의소(회장·조시형) 초청특강에서 세무조사의 객관성과 투명성 및 예측성을 확보하기 위해 8월부터 실시되는 조사상담관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강조해, 참석한 100여명의 상공인들의 관심을 모았다.

최 청장은 이날 '2003년 국세행정 혁신방향' 제하의 특강을 통해 "오는 8월부터 '조사상담관'제도가 시행된다"며 "이 제도는 세무조사시 조사대상자 선정단계에서부터 종결시까지 자의성의 개입 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조사대상자 선정에 대한 기본방향 등을 공표하며 세무조사에 대한 기본방향 등을 공표해 세무조사의 객관성·투명성·예측성을 확보하며, 누구든지 조사에 대한 불안감없이 공정하게 조사받고 권익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 청장은 특별세무조사 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무기장·현금거래 등으로 과세증거 확보상 불가피한 악성 탈세유형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최 청장은 국내 경기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 올 하반기부터 기업들이 설비 투자하는 금액의 일부를 세금으로 깎아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당초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고, 설비투자금을 조기 회수하는 것을 돕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투자한 사업용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기간을 단축시켜 주는 특별상각을 허용하는 등 지방의 기업이전 및 R&D투자에 대한 감세 확대 등 7월14일 경기부양조치를 실시하게 됐다고 정부시책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주던 것을 수도권 어디서든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도 세제혜택을 주게 됐으며, 자금경색이나 재해 등으로 일시적으로 경영이 어려운 기업은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등 최대한의 세정을 지원하고, 지방기업의 세무조사 등 각종 세무관리면에서 서울지역과 지방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중점관리 대상자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시 같은 규모의 납세자는 동일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말미에 "과거의 강한 세무공무원, 약한 국세청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납세자에게 감사하고 봉사하는 공손한 세무공무원, 탈세에 대해서는 빈틈없이 과세하는 엄정한 국세청像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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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시흥관광호텔에서 열린 시흥상공회의소 초청 '최경수 중부지방국세청장 간담회'에서 최 청장은 '2003년 국세행정 혁신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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