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納保官室 직원들 "더위때문에… 일때문에…"

2003.08.07 00:00:00

"소수증원불구 추가업무 부담많다" 호소


최근 일선 세무서의 조직개편이후 사업자등록 현지확인조사 등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업무가 확대됐으나 인력은 기존 인력에서 거의 바뀌지 않아 추가적인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일선 세무서의 납보관실의 경우 이의신청 및 고충처리, 일반적인 세무상담 등 기존에 해오던 업무와 함께 최근 하루 평균 10∼20건을 의무적으로 사업자등록과 관련, 현지확인조사를 해야 하는 부담이 추가됐으나 이에 따른 인력은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것.

某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업자등록 현지조사를 위해 일부 직원이 나가면 남아 있는 직원들이 이들의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현지조사를 나갔던 인원들도 기존 맡은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이중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또다른 납보관은 "현지조사업무는 아직 시행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 같다"며 "그러나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후 문제점이 발생하면 이후 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현재는 문제점을 논할 단계가 아니다"며 지켜보자는 입장을 표명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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