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署 -법인세 중간예납대비 사전신고준비 박차

2003.08.14 00:00:00


서대문세무서(seodaemun@nts.go.kr, 서장·이재우)는 최근 기업들이 법인세 중간예납업무에 차질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한 납세자에게 전자메일 및 안내문을 전달하는 등 신고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에 나섰다. 또 이번 신고 때에도 세무서를 방문하지 말고 홈택스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중간예납제도는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당해 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전년도 법인세의 2분의 1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가결산해 납부할 수 있다.

서대문署는 "법인세 중간예납안내를 통해 지금까지 모든 법인에게 납부세액을 계산한 신고서를 개별적으로 송달했으나 자율신고 정착과 세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안내문을 보내지 않고 있다"며 "대신 중간예납을 신고하는 전년도 신설법인과 계속해서 적자가 발생한 법인 등에 대해서는 세액계산방법에 대한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변종덕 세원관리2과장은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부터 홈택스서비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며 "많은 법인사업자가 이를 이용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 과소 신고·납부 및 축소 신고한 법인 등은 중점관리 대상법인으로 선정돼 사후관리를 받게 되는 만큼 신고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는 12월말 결산기준 법인의 경우 8월말까지이나, 납부기한이 일요일인 관계로 9월1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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