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상담관제 조기 정착에 최선해야"

2003.08.25 00:00:00

崔 중부청장, 조사국 직원대상 특별정신교육서 강조


앞으로는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가 조사에 불만을 제기할 경우 과세쟁점심의위원회를 열어 민주적 절차에 의해 쟁점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중부지방국세청(jungburto@nts.go.kr, 청장·최경수)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조사상담관실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지난 14일 오전 2층 대강당에서 조사국 직원을 대상으로 최경수 청장의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했다.

조사상담관실 운영규정은 과세쟁점심의위원회를 신설, 납세자가 조사과정에서 명백한 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조사상담관실에서 직접 해결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동 위원회를 열어 공론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것.

또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납세자의 세무조사 연기 신청, 조사기간 연장, 조사범위 확대, 중복조사 여부 검토 등 세무조사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와 공식적인 접촉창구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세무조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돼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고, 조사공무원의 자의적 집행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쟁점사항에 대해 해당 국장이 위원장을 맡게 되며, 조사상담관이 간사를, 조사국 각 과장들이 위원을 맡게 되는데, 인원은 상황에 따라 변동된다.

최경수 청장은 정신교육을 통해, 세정혁신의 전체적인 틀안에서 업무를 추진할 것을 당부하고 "조사대상 선정시 상대적으로 불성실한 사업자를 선정, 탈세하면 끝까지 추적해 조사한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그에 따른 여파가 확산돼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청장은 "조사상담관실은 첫째 납세자를 보호하고, 둘째 조사집행부서의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조사상담관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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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지난 14일 조사국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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