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혁신현장 탐방- 북인천세무서

2003.11.06 00:00:00

관내 이동통신대리점 한달간 대대적 기획조사


휴대폰 판매업자의 기획조사로 탈루세금 21억원을 추징한 것을 비롯해 2천억원 상당의 세원을 개발한 세무서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가 되고 있는 세무서는 바로 북인천세무서(bukincheon@nts.go.kr, 서장·서현수 <사진>). 북인천署는 최근 기획조사를 통해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간의 변칙적인 회계 및 세무에 대한 탈루세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북인천署는 현재 높은 휴대폰 보급률과 맞물려 호황을 누리고 있는 이동통신사 대리점과 위탁판매점들간 수수되는 위탁판매수수료의 매출 누락, 부당 공제 등 불성실 신고사례를 발견했다.

북인천署는 이같은 대리점과 위탁판매점간의 세원관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8월부터  1개월간 관내 이동통신사 및 대리점 등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 판매수수료 총 65억원에 해당하는 탈루세금 21억원을 추징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북인천署의 조사사례는 탈루세액 21억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 규모로 볼때 연간 2천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기대돼 커다란 의의가 있다. 이는 전국 휴대폰 시장의 규모가 연간 6조원에 달하고 있고, 이 중 10%이상이 위탁판매 수수료로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 비춰볼 때 매년 6천억원의 수수료가 판매점에 지급되는 세원을 개발한 것. 또한 북인천署는 이동통신 대리점의 경우 매출 누락, 가공경비 등 위탁판매 수수료에 대한 변칙회계 처리를 통해 탈루를 자행했고, 위탁 판매점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부가세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북인천署는 향후 관내 이동통신 대리점 사업자 판매 수수료에 대해 지급명세서 제출과 함께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각 대리점에게 개별신고를 안내하는 한편, 위탁 판매점에게는 대리점으로부터 위탁 수수료 자료를 확보한 후 해당 위탁 판매점들에 대한 관련 자료 파생 및 수정신고 권장 등의 후속조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현수 서장은 "휴대폰을 위탁 판매하고 대당 수수료 3만∼15만원까지 기종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수수료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해 결산시 상당부분을 매출 누락 및 변칙회계 처리하는 것으로 이번 기획조사 결과 밝혀졌다"고 말하고 "이동통신대리점 및 판매업자에 대한 세원관리가 전국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했으며, 전국의 모든 일선관서가 이를 활용할 경우 연간 2천억원의 불법적인 탈루세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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