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署, 기업 유치 발벗고 나선다

2003.12.18 00:00:00

11년간 임시특별세액 감면·세무조사 3년간 배재등 세정지원


전북지역 일선 세무서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기업 본사의 지방유치를 적극 타진해 온 것으로 알려져 그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주세무서(jeonju@nts.go.kr, 서장·김용대, 사진)는 본사를 전북도내에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11년동안 임시특별세액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올 한해동안 맹렬한 기업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전주署는 광주지방국세청과 협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대기업의 본사 관내 이전운동'을 꾸준히 전개해 일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 일선 자치단체들의 기업유치 노력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전주署에 따르면 올한해동안 팔복동 1·2공단 (주)모나리자 전주공장과 (주)KCC 1·2·3공장, 훼미리식품 전주공장, (주)무주리조트 등 4개 공장을 직접 방문, 각종 세제지원을 제시하면서 본사 이전을 적극 유도해 왔다는 것.

그 결과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들 4개 업체 가운데 훼미리식품을 비롯한 업체들에게 본사 이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낸 상태다.

타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면서 공장과 주된 영업망을 이 지역에 갖추고 있는 법인들에 대해 전주署는 맨투맨 상담자로서의 공무원을 엄선해 이전을 위한 섭외활동을 꾸준히 전개, 이들 기업들의 본사와 전국 각지에 있는 공장의 추가 이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주署가 이들 업체에 내놓은 세제지원정책은 본사 이전시 11년동안 임시특별세액 감면해 주는 것 이외에도 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취득·등록세 면제, 본사 이전후 3년동안 세무조사유예 등 세무간섭을 최대한 배제하는 파격적인 세정지원책이다.

김용대 전주署 서장은 "최대 수천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이들 기업들의 본사 이전이 쉽게 결정되는 것이 아닌 줄 알지만 전 직원들이 기업 유치를 위해 힘껏 발로 뛴 대가는 반드시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모나리자와 무주리조트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본사 이전을 확정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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