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사무소 직원대상 개정세법 무료교육

2004.03.04 00:00:00

남인천세무서


남인천세무서(namincheon@nts.go.kr, 서장·강종원)가 지난해 구축한 세정혁신시스템을 토대로 올해를 행동하는 국세청 제2의 세정혁신 원년으로 삼아 납세자의 참여수준을 높이기 위해 관내 지역 김종식 남인천세무사협의회장 등 회원 세무사사무소 종사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 등 개정세법 무료교육을 실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남인천署가 지난달 26일부터  총 6일간에 걸쳐 세무서 4층 대회의실에서 세무대리인 및 세무사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세정혁신 진행내용에 대한 홍보와 개정 세법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한 것.

이번 교육은 강종원 서장이 세무대리인과 종사직원들에게도 세정혁신의 성과 및 방향을 전달하는 한편, 이에 따른 세무서의 운영방향 등을 직접 설명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

남인천署는 이번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署 자체적으로 정리한 부가가치세법과 법인세법 교육교재를 세법교육 내용에 알맞게 인쇄해 나눠줘 참석자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세무사사무소의 한 직원은 "이번 교육강의 내용이 명쾌했다"면서 "유익한 정보와 세법지식을 얻은 교육이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김형환 세원관리2과장은 "강종원 서장님의 기획하에 제2의 세정혁신의 성공적인 추진 및 납세서비스 증진을 위한 일환으로 이번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세무 관서와 세무대리인 및 종사직원에게 조금이나마 세무서의 납세서비스와 운영방향 등을 알릴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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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천세무서는 올해를 국세청 제2의 세정혁신 원년으로 삼아 납세자의 참여수준을 높이기 위해 세무사사무소 종사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개정세법 무료교육을 실시했다.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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