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도 서기관에게 들어본 부산청 조사상담관실 운영방향

2004.03.08 00:00:00

조사집행조직 견제·균형있는 조사관리


부산지방국세청은 조사집행조직과 독립된 지방청장 직속의 조사상담관에 文永道씨(55세, 서기관)를 임명하고 상담1팀장에 천억수씨(6급) 등 7명의 조사상담요원을 배치, 청사 1층에 상담관실을 신설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세무조사의 옴부즈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조사상담관실 운영의 기본방향은.
"조사 집행조직에 대한 견제와 균형있는 조사관리를 통해 세무조사의 자의적인 집행을 막고 법과 원칙에 따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납세자와 조사공무원의 비공식·음성적 접촉을 차단해 부조리가 제도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것이다."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앞으로 ▶조사 진행과정에서 납세자의 불만사항이나 애로가 있는지를 수시로 모니터링해 지방청장에게 보고하고 시정토록 하며, 세무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세무대리인은 위임장을 제출토록 해 조사에 참여케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조사과정에서 다툼이 있는 과세쟁점에 대해 조사상담관이 조사국장, 해당 조사과장, 법무과장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소집, 민주적인 토의과정을 거쳐 과세에 신중을 기하는 한편, 부실과세 및 부조리 개입소지를 차단할 방침이다. 이밖에 ▶모범·성실납세자를 적극 발굴, 추천하고 세무행정 집행상 우대관리할 것이며 ▶조사상담관실 운영과정에서 세무조사와 관련해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사안 등을 적극 발굴해 본청에 건의할 방침이다."


강위진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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