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신고현황 분석내역 사전안내 전자신고 적극 유도 '주력'

2004.03.22 00:00:00

안산署


안산세무서(ansan@nts.go.kr, 서장·조준익<사진>)가 법인세 신고기간을 맞아 올해부터 새롭게 변경된 법인세 신고방식과 관련해 다각적인 납세홍보를 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안산署가 올해 최초로 도입되는 법인세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전자신고 안내를 비롯해 관내 회계사, 세무사 및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연속 세정홍보 간담회를 열고 있는 것.

이런 취지를 살려 지난 12일 안산署는 미라마관광호텔 3층 상록홀에서 조준익 서장을 비롯해 이영수 세원관리2과장, 도영찬 법인1계장과 노성웅 안산세무사협의회장 등 회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인세 신고방향에 대한 세정 간담회를 갖고, 세무대리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유도에 적극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준익 서장은 세정혁신의 일환으로 처음 도입되는 법인세 전자신고 전면 실시에 따른 취지와 방법, HTS(홈택스)가입 권장과 전자세정 역할론을 강조하고 세무대리인들의 적극적인 세정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이영수 세원관리2과장은 ▶법인세 신고개요 ▶올해 처음 도입되는 법인세 전자신고의 차질없는 실시 ▶세무간섭보다 성실신고를 도와주는 신고안내 ▶불성실 신고법인에 대한 조기 검증체제 확립 ▶세무대리인을 통한 성실신고 유도 ▶다각적인 납세홍보 ▶ 이번 신고부터 달라지는 주요 세법내용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이 과장은 이어 법인세는 2만원, 세무사 대리신고시 수임납세자 1인당 1만원 등(연 100만원 한도)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도와주기 위해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공제대상 부당공제 및 재평가토지 양도차익 등 항목에 대해서는 적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하고, 세원관리 취약분야 및 기업소득 유출혐의법인 등에 대한 문제점 및 분석작업을 통해 성실신고로 유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성실신고법인에 대해서는 세무간섭을 최소화하는 대신, 불성실신고법인에 대해서는 신고자료 분석 등을 통해 신고후 1년이내 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하고, 처음 실시되는 전자신고인만큼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밖에 그는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 추진되며 세무대리인별 세무조정법인 신고현황 분석작업을 통해 신고소득률이 동일업종에 비해 하위 30% 법인 및 결손신고 법인 현황 등은 온라인으로 모두 제공된다고 밝혔다.

한편 안산署는 다각적인 납세홍보를 위해 ▶세무대리인에게는 2004년 법인세신고 안내를 ▶법인대표 경영자에게는 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 ▶신규 창업법인에게는 중소기업 창업과 알기 쉬운 세금 등 수요계층별 다양한 신고 안내책자를 배부했다.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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