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주署 자율세무서 지정

2004.04.05 00:00:00

세원관리·징수 방향관리등 자율운영 시범운행 들어가


서광주세무서(seogwangju@nts.go.kr, 서장·박요주)가 광주지방국세청 자율운영세무서로 지정돼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지난주 광주廳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방청별로 1개 세무서를 지정, 자율운영세무서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 등을 검증한 뒤 자율운영세무서를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에 따라 서광주·순천·목포 등 일선 세무서의 자율운영계획을 심사한 결과 서광주署를 시범세무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서광주署가 자율운영세무서 시범서로 지정된 것은 관내 하남공단과 외국인 기업이 유치돼 있는 평동공단 등 사업자들의 유형이 다양하고 세원관리 측면에서 자율성이 요구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서광주署는 앞으로 인사를 비롯해 징수·체납정리 등의 업무처리에 대해 서장이 재량권을 갖고 운영하고, 관내 사업자의 특성을 반영해 중점과제를 결정·시달하고, 세무서장이 자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특히 서광주署는 관내 공단지역의 제조업과 풍암동 농·수·축산물 등 유통업의 특성을 고려해 세원관리방안을 중점관리하고, 이와 관련 운영계획 및 세부실천사항을 수립·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자율세무서란 일선 세무서장이 관내 사업자별 특성에 맞게 창의적으로 운영계획을 수립, 자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로, 국세청이 이달부터 전국 7개 세무서를 자율운영세무서로 지정해 운영에 들어갔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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