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廳]부가세신고 총괄납부사업자등 지도 주력

2004.04.15 00:00:00

8만8천명 대상 성실신고 상세안내


광주지방국세청(gwangjurto@nts.go.kr, 청장·기영서)은 오는 26일 마감되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고지대상자에 대한 신고지도에 주력하는 한편, 폭설·조류독감 피해납세자 조세지원과 전자신고 등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지난주 광주廳에 따르면 이번 대상자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신규자, 환급신고자 등 신고대상 8만8천명, 기존의 개인·일반사업자 8만2천명(고지액 1천46억원)이라고 밝혔다.

광주廳은 이번 신고에서 불성실신고자는 불성실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신고서와 납부서 등 안내문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순서 개인납세1과장은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서부터는 예정고지를 생략하고 총괄납부사업자 예정신고의무 부여 등 부가세법령이 일부 개정됐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신고절차와 안내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