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전자신고 90% 넘었다

2004.04.19 00:00:00

광주廳, 전체 2만3천470여개 법인 전자신고


광주지방국세청(gwangjurto@nts.go.kr, 청장·기영서, 사진)은 지난 3월12월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간 중에 신고대상 법인 3만329개 중 2만5천800여개(무신고 4천520여개) 법인이 신고했으며 이중 90.3%인 2만3천470여개 법인이 올해 처음 도입된 법인세 전자신고를 통해 신고를 한 것으로 잠정집계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법인세 신고를 한 법인 수에 비춰보면 그 비율은 이보다 휠씬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법인세 전자신고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전자신고를 권장함에 따라 세무대리인과 법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광주廳은 납세자가 세무서에 올 필요없이 집이나 사무실에서 세무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터넷 홈택스서비스를 통해 전자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신고서식이 비교적 단순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와 원천세 및 법인세 중간예납을 대상으로 전자신고가 실시됐으나 올해부터는 법인세 및 소득세 등 직접세 분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인터넷으로 세금을 신고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세무당국은 신고서 전산입력 단축, 오류 축소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병욱 광주廳 법인세과장은 "앞으로 법인이 더욱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서식을 간소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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