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署, 세무종사자 직무교육실시

2004.04.19 00:00:00

전자신고 정착 유도등 세무대리인과의 협력 공고 나서


부천세무서(bucheon@nts.go.kr, 서장·심재련)가 관내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인 사무소 종사직원을 대상으로 수임업체의 성실신고 유도와 세정홍보를 위한 세법 실무교육을 실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사진>

부천署는 최근 국세청의 제2단계 세정혁신업무 추진계획에 따라 세무대리인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국세행정에 세무사 등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관내 세무대리인 종사직원 9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총 4일간(매일 오후 3시∼6시 3시간씩 총 12시간)에 걸쳐 부천署 4층 대회의실에서 치뤄진 이번 교육에서는 과목별로 6급 계장이상의 세법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조사담당관 직원 5명이 직접 강사로 구성돼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원천세, 법인세, 납세자 보호(각종 민원처리 실무, 세무대리업무 종사직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등 세무대리인 사무소 종사직원들이 주로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 강의에 나섰다.

부천署는 또 이번 교육기간 중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세정혁신 및 홍보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 국세청이 최근 국세행정실명제 등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성실신고 조기검증시스템을 통해 성실납세자를 보호하며 탈세자는 엄정관리하는 등 어느 때보다도 신뢰감있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청탁과 로비가 통하지 않는 세정시스템을 구축해 세무부조리 예방에 힘쓰고 있는 한편,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천署는 세금없는 부의 형성을 원천봉쇄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세행정업무에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교육을 주관한 심재련 서장은 "올해부터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부가세 및 소득세·법인세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세무대리인 및 종사직원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 같은 교육을 통해 세무서와 세무대리인 및 종사직원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image0/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