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전환사업자 홈택스고유번호 일괄부여등

2004.04.22 00:00:00

부산廳, 부가세 전자신고 적극 유도


부산지방국세청(busanrto@nts.go.kr, 청장·윤종훈)은 오는 26일 마감되는 올 1기 부가세 예정신고기간을 맞아 신규사업자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을 전환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중점 신고지도와 함께 전자신고를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부산廳에 따르면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대상자는 법인사업자를 비롯해 올 1/4분기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과세유형전환자, 그리고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는 사업자 등이며 고지세액이 10만원이하인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는 예정고지 및 신고가 폐지된다.

부산廳은 이들 부가세 예정신고대상자들에게 신고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홈택스가입용 고유번호(PIN)를 일괄적으로 부여해 전자신고를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기사업자, 운수업자 및 동업자단체나 세무대리인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잇달아 열어 전자신고 홍보교육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부산廳 관계자는 "조류독감과 광우병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납기연장 등 최대한의 조세지원을 펼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廳 관내 부가세 예정신고대상자는 법인 5만명을 비롯해 개인·일반과세자 7만명 등 모두 12만명에 달하며 부가세 예정고지대상자는 일반과세자 19만명으로 집계됐다.


강위진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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