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세무서 종합소득세 신고준비현장 가다-인천署

2004.05.24 00:00:00

세무사사무소 직원 전자신고방법 교육


인천세무서(incheon@nts.go.kr, 서장·박승영)는 지난 7일 관서 4층 대회의실에서 원활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세무대리인 간담회 개최 및 세무사 사무소 종사직원을 대상으로 전자신고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박승영 인천서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3월 실시한 법인세 전자신고분야에서 전국 2위를 달성했다"며 세무대리인들한테 감사의 뜻을 전하고 "향후 있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도 전자신고에 대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문수 세원관리1과장이 교육을 맡아 전자신고와 관련해 ▶납세자·세무대리인·세무관서 모두에게 편리한 제도이므로 기장대리건뿐만 아니라 단순 신고대리건도 모두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신고 마지막 날 전송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과부하로 인한 전산장애로 전송지연이나 실패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서는 2∼3차례 나눠 미리 전송하도록 당부하는 한편 ▶영세사업자는 염가 또는 무료로 신고대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또 성실신고와 관련해 신고지도에 필요한 납세자 세무정보를 최대한 제공하는 만큼 불성실 세무대리인은 엄격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수임업체의 성실신고 여부 및 전자신고 실적 등을 기준으로 모범세무대리인은 철저한 성과보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장 확대와 관련해 일정규모이상의 대사업자가 추계신고할 경우 주요 경비의 적정 여부 등을 사후관리하고, 복식부기의무자로서 기장료를 지급하고 추계신고하는 경우 해당 세무대리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므로 납세자가 기장신고를 하도록 세무대리인의 지도를 당부했다.

이번 세무대리인 대상 간담회에서는 전자신고와 성실신고 및 기장 확대 등 3가지에 대해 집중 설명하고, 종사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관련해 최초로 시행되는 전자신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곁들인 교육순으로 진행됐다.

인천署는 또 간담회에 이어 실무를 담당하는 관내 세무사 종사직원을 대상으로 전자신고 방법을 교육했다. 이날 교육은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방법 중 신고서 변환방식과 신고서 작성방식을 비교, 설명 및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시연 ▶전자신고 관련 오류해결 방법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방식으로 실시됐다.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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