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수수 주유소사업자 448명 특별관리등

2004.07.12 00:00:00

부산廳, 부가세 취약분야 중점관리


부산지방국세청(busanrto@nts.go.kr, 청장·윤종훈)은 올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맞아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해 부당환급이나 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 4천491명과 이들 사업자의 세무대리 수임 세무사 등 336명에 대한 부가세 신고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부산廳은 또 그동안 수집된 세원정보 자료와 전산분석을 통해 선정된 유흥업소 및 음식점, 부동산 임대업자 등 5천240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문제점을 적시한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부산廳은 이와 함께 주유소 사업자를 과세 정상화 취약업종으로 선정해 관내 사업자 1천734명 중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혐의가 짙은 448명에 대해 특별관리하는 한편, 일선 세무서별로 특색있는 취약분야 1∼2개 업종을 자체적으로 지정해 중점관리하도록 했다.

부산廳은 특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중에 자료상 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 각 세무서 조사과에 자료상 긴급확인반을 편성해 자료상 행위자 적발시 즉각 현지확인을 통해 부당환급 결의를 보류하고 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부산廳은 또한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인터넷을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하거나 우편신고를 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세무대리인에 대한 간담회를 통해 신고서 자기작성교실 참여와 성실신고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부산廳의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68만9천명,법인은 5만2천명으로 모두 74만1천명으로 집계됐다.


강위진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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