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침해대책반 설치

2004.09.27 00:00:00

광주청, 세법질서문란행위 단속강화


광주지방국세청(gwangjurto@nts.go.kr, 청장·오재구)은 가짜양주와 유사휘발유를 만들어 파는 행위 등 민생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광주청은 이를 위해 지방청에 민생경제 침해사범 대책추진단을, 산하 13개 세무서에는 특별단속반을 각각 설치했다.

대책반의 중점 단속대상은 ▶가짜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 ▶부정주류와 불법 유류 제조·유통 ▶부동산 투기와 이를 조장하는 행위 ▶신용카드 위장 가맹 등이다.

국세청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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