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청, 세법질서문란행위 단속강화
광주지방국세청(gwangjurto@nts.go.kr, 청장·오재구)은 가짜양주와 유사휘발유를 만들어 파는 행위 등 민생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광주청은 이를 위해 지방청에 민생경제 침해사범 대책추진단을, 산하 13개 세무서에는 특별단속반을 각각 설치했다.
대책반의 중점 단속대상은 ▶가짜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 ▶부정주류와 불법 유류 제조·유통 ▶부동산 투기와 이를 조장하는 행위 ▶신용카드 위장 가맹 등이다.
국세청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