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재산은닉 추적 103억 징수

2004.10.14 00:00:00

부산청


부산지방국세청(busanrto@nts.go.kr, 청장·윤종훈)은 부산에서 대형 호텔을 운영해 온 재일교포 B씨가 상속세를 포탈하고 세금을 피하기 위해 소유재산을 타인명의로 숨겨둔 사실을 추적, 소송을 제기해 2년간의 법정다툼을 벌인 끝에 상속세 103억원을 모두 현금으로 징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부산청에 따르면 B씨는 부산시내 K호텔의 사주인 부친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82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소재 11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2001.11월경 C씨에게 위장매매했다는 것.

부산청이 이 사실을 추적하자 2002.5월에 S개발로 소유권을 이전했으며 계속 은닉재산을 찾아 압류할 움직임을 보이자 S개발은 다시 H신탁회사에 등기이전을 하는 등 세금 회피를 위한 여러가지 수법을 동원했다.

이에 따라 부산청은 2002.8월에 S개발과 H신탁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2년간의 소송과정에서 B씨는 세금포탈에 대한 각종 증거가 드러나는등 더이상 세금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지난 9월30일 국세체납액 전부를 현금으로 납부하게 됐다.

부산청 관계자는 "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일본의 조직폭력배인 야쿠자들까지 동원돼 국세청의 재산추적 및 소송수행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을 수시로 미행하고 자택과 사무실을 드나들면서 온갖 협박과  회유를 일삼아 오다 이들 관련자들도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부산청 담당직원들은 이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법원에 증거자료를 적극 제시하는 등 조세채권 확보에 적극 나서고 상대방은 재판부를 통해 세금의 일부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소송의 취하를 요구하는 조정신청을 하기도 했으나 국세를 완납하지 않으면 어떠한 제의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완강히 맞서 1심에서 국가승소를 이끌어 냈다.

또 항소심에서도 상대방은 수차례 조정신청을 내고 소송 취하를 요구했으나 부산청은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포함해 그동안 밀린 세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으면 끝까지 응징하겠다고 맞서는 등 2년간 계속된 법정공방 끝에 상대방은 결국 이에 굴복해 체납세금을 모두 현금으로 납부하게 됐다.

부산청 관계자는 "이번 소송과정에서 체납세액을 모두 현금으로 정리함으로써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소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실리를 얻었고 부동산 공매 등 체납세금을 충당하기 위한 많은 행정력을 절감할수 있었다"고 밝혔다.


강위진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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