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 거래자 조기분석·현지확인

2005.01.13 00:00:00

부산청, 부가세 탈루혐의자 중점관리


부산지방국세청(busanrto@nts.go.kr, 청장·윤종훈)은 2004년 제2기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아 자영사업자 5천240명과 위장·가공거래혐의자 472명을 중점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부가세 신고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부산청은 또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와 부정환급·공제로 적출된 사업자 및 수출관련 서류위조 및 변조자에 대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 불성실하게 신고하거나 자료상과의 거래자에 대해서는 조기분석하고 현지확인 등을 거쳐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이번에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된 자영사업자를 업종별로 보면 음식업이 2천447명으로 가장 많고, 유흥·숙박업종 886명, 부동산임대업 447명, 변호사 등 전문직 249명, 건설업 249명, 찜질방·골프 등 호황탈루업종 453명, 기타 서비스업 392명 등 모두 5천240명이다.

이들 중점관리대상자 외에 각 세무서별로 자체 선정한 세원관리취약업종에 대해서도 과세자료 등을 분석해 적극 성실신고를 권장하고 불성실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부산청은 또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6개 전문직종은 수입금액명세서를 빠짐없이 제출토록 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성실신고를 촉구할 방침이다.

특히 자료상 혐의자 등 불성실사업자의 세무업무를 수임하고 있는 세무대리인 320명에게 전산분석에 의한 문제점을 제시해 성실신고 지도를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청은 전자신고 확대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전자신고지도 상담교실을 각 세무서별로 설치·운영하고 전산도우미를 고정배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영세사업자 중 납부면제자 등은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간편신고서식을 이용한 신고나 우편신고를 하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부산청의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69만명,법인 5만명등 모두 74만명으로 집계됐다.


강위진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