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전자신고 적극유도

2005.01.13 00:00:00

광주청


광주지방국세청(gwangjurto@nts.go.kr, 청장·오재구)은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아 자영사업 중점관리 대상자와 부정환급 신청자를 집중관리키로 했다.

광주청의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42만5천명(법인 3만5천명, 일반 16만4천명, 간이 22만6천명)이고, 대상기간은 오는 25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광주청은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공무원을 접촉할 필요가 없다면서 납세자들이 인터넷을 통한 납세 전자신고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광주청은 일선 세무서에 전자신고 상담교실을 설치·운영하고 전산도우미를 고정배치해 전자신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청 관계자는 신고기한이 임박해 신고할 경우 접속이 집중돼 과부하가 우려된다며 오는 22일이전에 전자신고를 통해 신고를 마쳐줄 것을 당부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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