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억대 가짜세금계산서 판매 자료상 검거

2005.02.21 00:00:00

금정서


금정세무서(gumjeong@nts.go.kr, 서장‧정채돈)는 지난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을 이용해 유령회사를 차려 놓고 100억원대의 가짜세금계산서를 판매해 온 자료상을 검찰과 합동으로 검거했다.

최근 금정서에 따르면 자료상 혐의를 받고 있는 박某씨(44세) 외 6명은 사업실적이 전무한 H상사를 인수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돈과 물품거래없이 전국 213개 업체에 56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1년간 총 131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만들어 판매하고 수수료 3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약 2개월전에 25명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전국의 중소기업체나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전화를 통해 허위세금계산서를 판매했으며 실‧과장 및 팀장 등의 직함으로 대포폰과 가명을 사용해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지난달 7일 금정세무서가 H상사를 직권 폐업조치함에따라 폐업된 사업자등록번호로는 세금계산서 판매가 어렵게 되자 스캐너를 이용해 3개의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해 사용했고 신고기간 종료후에는 즉시 사무실을 정리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지난 15일 허위세금계산서를 대량 판매해 온 혐의로 박某씨(44세) 등 일당 5명을 구속, 기소하고 도주한 석某씨(36세)등  2명을 수배했다.

금정서는 또한 이들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매입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업체를 정밀 추적조사할 계획이다.

김종출 금정서 조사과장은 이번 자료상 조사와 관련 "조기색출과 검찰과의 공조수사로 자료상 행위 방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다"며 "한통의 전화로 세금계산서 판매가 가능할 정도로 허위세금계산서 수요가 아직도 많다는 현실에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됐다"고 밝혔다.


강위진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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