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보조금 압류 신축운영

2005.09.29 00:00:00

부산청, 故 김동윤씨 분신계기 자제키로

차태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지난 20일 끝내 사망한 화물운송사업자 故 김동윤씨 체납처분에 대해 국세청의 입장과 향후 대책을 밝혔다.

차 청장은 故 김동윤씨의 분신과 죽음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류보조금 압류조치가 불가피했음을 토로했다. 또한 수영세무서의 부당한 과잉 체납처분이 김씨의 직접적인 분신이유라는 일부 주장 등은 사실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차 청장은 "부가가치세 체납자에 대한 유류보조금 압류는 작년 상반기이후 김씨뿐만이 아닌 모든 동일 화물운송사업 체납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시행됐다"며 "유류보조금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압류금지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압류하지 않으면 임무를 소홀히 한 것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산청은 故 김동윤씨가 체납에 대해 수영세무서의 매출채권압류조치 대신 분납을 약속했으며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0만원씩 납부해 왔음을 강조했다. 이에 부산청은 "유류보조금 압류가 분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고유가와 운송업계의 과당경쟁에 따른 낮은 운송료 등 전반적인 생활고 때문인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산청은 현재 체납분에 대해서 화물연대 등을 통해 어려운 사정을 파악, 분납계획서를 받아 현재 유류보조금 압류를 해제한 상태다.

또한 추후 발생할 유류보조금에 대해서도 운송사업자들에게 사전 통지하고 개별 사정을 감안해 생계 곤란 등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분납계획에 의한 신축적 운영으로 유류보조금 압류를 가급적 자제할 계획이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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