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무지인한 피해없도록…

2005.10.10 00:00:00

울산서, 운송주선사업협회 대상 세무설명회


울산세무서(ulsan@nts.go.kr, 서장·문영도)은 지난달 30일 오후3시부터 약 2시간동안 본청사 대강당에서 운송주선사업협회 회원 120여명 대상으로 성실납세를 위한 세무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박실광 세원1과장은 세법의 무지로 인해 성실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키 위해 화물운송 주선사업의 정의, 화물운송 주선업체의 세금계산서 발행 등 성실납세를 위한 세무교육을 실시했다.

 

울산세무서가 운송주선사업협회 회원 120명을 대상으로 세무설명화를 개최했다.

 


아울러 타 업종에 비해 비교적 위장·가공거래가 많은 운송주선업에 대한 국세청의 강력한 자료상 근절의지를 전달함으로써 투명경영과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울산서는 이번 세무설명회를 통해 운송주선협회 회원들의 세금계산서 거래질서 확립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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