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 이용 세금환급? '조심 또 조심'

2006.06.01 00:00:00

국세청 사칭 환급 사기주의보


광주 광산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某씨는 최근 국세청 징세과를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환급해 준다는 전화를 받았다.

국세청 과장을 사칭한 이 사기꾼은 2002년과 2003년 소득세 수십만원을 은행계좌로 입금해 준다며 김씨에게 가까운 은행의 현금 인출기로 유인, 현금인출기에 통장을 넣으라고 요구했다.

사기꾼은 이어 김씨에게 국세청 계좌번호라며 불러주는 대로 번호를 누르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김씨는 자신의 계좌에서 수십만원이 사기꾼의 계좌로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국세청에 신고했다.

이처럼 국세청 징세과를 사칭한 세금환급금 사기사건이 발생하자 광주지방국세청(gwa췲gjurto@nts.go.kr,청장·이명래)이 립낵세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사기는 종전과는 다르게 휴대폰에 '세금환급이 발생했으니 국세청으로 연락바람. 바로 통화를 원하시면 9번을 누르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귀하가 2년동안 납부한 세금이 많아 환급해 드리니 환급을 원하시면 1번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음성 메시지를 남기는 수법을 사용한다.

사기꾼들은 피해자와 통화가 되면 "2002∼2003년 2년동안의 세금을 많이 납부해 환급해 준다"며 납세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물어보고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갖고 가까운 은행의 자동입출금기 앞으로 유인한 후, 불러주는 대로만 입력하면 환급금이 입금된다고 속였다. 실제 사기꾼의 계좌번호, 금액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광주청은 이 사건과 관련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피해예방차원에서 국세청 사칭 환급사기 주의 안내문 및 스티커를 제작, 전국의 은행 영업점 및 우체국 현금 입출금기에 부착했다.

송우철 광주청 징세과장은 "국세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 입출금기를 통해 환급해 주지 않는다"며 "환급이 발생하면 납세자가 세무서에 미리 신고한 계좌로 입금하거나 신고계좌가 없으면 우체국을 통해 환급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과장은 이어 "의심스런 전화를 받으면 반드시 광주지방국세청 징세과(062-370-5323∼5)나 관할세무서에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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