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청,에위니아 피해 복구 지원

2006.07.17 00:00:00

지자체로부터 피해사실 직접 수집 지시


광주지방국세청(gwangjurto@nts.go.kr,청장·권춘기)이 태풍 '에위니아'로 재해를 입은 납세자를 위한 세정지원에 나섰다.

광주청은 지난 11일 태풍피해자들이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고 빠른 시일내에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세법에서 정한 모든 방법을 동원,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광주청은 우선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동시에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 제공의무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 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해 줄 방침이다.

또 피해 납세자에 대해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자제해 피해복구에 전념토록 지원하고, 사업용 자산의 30%이상의 손실을 본 경우에는 피해비율에 따라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

광주청은 특히 집단피해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납세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할 시간적·정신적 여유가 없을 것으로 보고 관할세무서장이 재해사실 입증서류를 지자체로부터 직접 수집해 세정지원에 나서도록 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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