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지역 '따뜻한 세정'실감 체험

2006.07.24 00:00:00

북전주서


북전주세무서(서장·김문식)는 태풍 '에위니아'에 이은 진안, 무주 등의 집중호우로 인해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은 납세자가 심리적 안정을 찾아 빠른 시일내에 원상을 회복함으로써 피해납세자가 '따뜻한 세정'을 실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지원에 나섰다.

북전주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의 일괄연장 등 호우로 인한 집단피해지역에 대해 오는 7월25일 도래하는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을 별도의 신고 및 신청절차 없이 3개월 일괄 연장하고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토록 했다.

또한 일괄연장 기한이 경과해도 신고·납부를 하기 어려운 개별 납세자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 또는 관할세무서장의 직권으로 최장 9개월까지 재연장해 주기로 했다.

북전주서는 신고납부기한 일괄연장에도 불구하고, 피해 사업자가 수출 및 피해복구에 소요된 시설투자 등으로 환급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검토해 최대한 조기에 환급금을 지급해 주기로 했다.

특히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해 피해 복구에 전념토록 지원하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며, 사업용 자산을 30%이상 상실한 경우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했거나 앞으로 납부해야 할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

북전주서는 부가가치세 이외에도 자진 납부하는 법인세, 특별소비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특히 집단피해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납세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시간적·정신적 여유가 없음을 감안해 관할세무서장이 재해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수집해 납기연장 등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세정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납세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홈택스서비스(HTS)를 이용해 신청이 가능하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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